최근에는 어학원과 보습학원에서도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한국인 강사보다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. 오늘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- 범죄이력조회
모든 학원 직원은 범죄이력조회를 받아야 합니다. 만약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 강사 역시 반드시 범죄이력조회를 받아야 합니다.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학원 등록증 및 강사들의 동의서입니다. 범죄이력조회는 소재지의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. - 강사의 인적 사항 게시
“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”에 따르면, 원장은 강사의 개인 정보를 기재한 게시표를 학원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.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- 인건비 책정 및 신고
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, 외국인 강사를 프리랜서로 간주하여 “사업소득( 3.3%)”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므로, 외국인 강사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. 또한, “근로소득 신고”는 외국인 강사의 4대보험 가입을 위한 방법입니다. 근로자로 신고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 후,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또한, 외국인 강사가 본국으로 입국 시 국민연금이 반환되지 않고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인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