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 강사 등록 서류와 교육청 신고하는 법

학원 강사는 아무나 해서는 불법이 된다. 2년제 대학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수준을 갖추어야 하고 교원 자격증이나 이와 유사한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강사가 될 수 있다. 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정식으로 강사등록을 해야 비로소 학원강사를 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.

교육청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.

1. 전문 학사 학위 졸업증명서 혹은 교원자격증 택 1)

2. 학원 강사 명단 (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

3. 아동 학대 및 성범죄 전력 조회서 (“정부 24” 에서 신청)

4. 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 (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 가능)

상기 자료를 우편으로 접수 할 수도 있고, 교육청에 가서 직접 접수 할 수도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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